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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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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기한의 이익에 대하여

변제기 전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했는데 변제기까지의 이자도 줘야 하나요?

기사입력 2019-03-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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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해 지인으로부터 1년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연이율 24%로 돈을 빌렸다가 넉 달 만에 원금이 마련돼 원금 및 넉 달 치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정리하자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나머지 8개월에 대한 이자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답변 : 채무자는 변제기까지 원금상환독촉 등의 이익을 받게 되고 이러한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468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지인인 채권자가 가지는 1년간의 이자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므로 지인이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상담자는 지인이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이상 나머지 8개월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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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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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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