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 : 경유차를 운전해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운전자는 유종을 말하지 않은 채 5만원치 주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주유를 멈췄지만 이미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경우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질문자의 경우 유종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질문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손해액의 100%를 모두 보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차인 BMW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수리비와 대차비를 포함해 총 230만원여의 비용이 발생해 이를 주유소 사장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종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도 책임이 있지만 유종을 말하지 않은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유소 책임 90%, 운전자 책임 10%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ㆍ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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