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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면,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기사입력 2019-08-2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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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학교에서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면 도리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가 선배가 무죄로 결정되면 저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요?

 

 

답변 :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여성 A 씨는 직장선배인 남성 B 씨가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신고했으나, B 씨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B 씨가 반대로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자, 1, 2심에서는 A 씨에게 무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행 등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 그 자체를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도 피고소인 선배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 그 사실만으로 상담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담자가 허위의 신고를 했다거나 무고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창해 조정현오근영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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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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