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 측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SNS 및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통영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허위라며 선관위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 정호원 선거사무장은 “현재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캠프 측은 5월 17일 화요일, 서 모 후보 측 지지자들로 구성된 그룹 메신저상 통영시장 여론조사 결과 서필언 몇 퍼센트, 강석주 몇 퍼센트, 천영기 몇 퍼센트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 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장은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이자, 대한민국 선거에서 반드시 척결되어 져야 한다.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공표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에 나서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는 정호원입니다.
현재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은 해당 허위 사실 작성자 및 전달자와 모 후보 캠프 측에 대한 네거티브를 위한 의도가 아닌 오로지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이 치러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캠프 측은 5월 17일 화요일, 서 모 후보 측 지지자들로 구성된 그룹 메신저상 “통영시장 여론조사 결과 서필언 몇 퍼센트, 강석주 몇 퍼센트, 천영기 몇 퍼센트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후인 19일 목요일에도 해당 글이 타 후보 밴드뿐만 아니라 <고성좋은뉴스> 밴드 등에도 게시되었음을 추가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캠프 측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작성되어 SNS 및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거짓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모 후보 캠프 측에서 실시 한 여론조사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 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될 수 없습니다.
또한「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은“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이처럼 엄중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놓은 것은 그만큼 허위 사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가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허위 사실 공표는 명백한 범죄이자, 대한민국 선거에서 반드시 척결되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희 천영기 후보 측은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공표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저희가 제기한 신고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허위 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으로 천영기 후보는 이번 선거가 통영시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영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 후보 선거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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