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체육회의 요지경 운영형태가 통영시의 특정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통영시는 지난해 11월 15~18일 3일간 특정감사를 통해 2017년~2022년 10월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 3건, 주의 5건, 중징계 통보 1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근태관리 부적정으로 2명이 중징계, 상임부회장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3건이 시정 처분 됐다. 또한 재정상 32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체육회사무국장 A씨를 비롯한 직원 2명은 2019년 4월부터 감사일 까지 근무상황부에 근태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1천623회의 무단 지각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이 122회의 무단조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 담당자들이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2017~2022년까지 4억5천800만원 예산으로 선수 임원복을 구매하면서는 업체 선정 당시 공고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하지 않고 통영시 체육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해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정황도 드러났다.
뿐 만 아니라 상임부회장 B씨는 차량주유, 안경구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들통 나 총24건 100여만원을 환수 조치 당했다.
또, 통영시체육회는 총 498건 1천648만3천36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면서 지출결의서를 미 작성, 매월 말일 마다 일괄 작성 및 결재를 득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사전품의서 미 시행, 지출을 증빙하는 체크카드 영수증을 미 첨부, 체육회 업무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통영시체육회는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훈련비 등 명목으로 경기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사용하면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에 연결된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개인카드를 사용해 지출했다가 지적 당하기도 했다.
관외 출장여비 집행 관련해서는 2박 3일간 관외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을 실시해 출장여비 정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실제 1박 2일의 출장을 갔음에도 1일간의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또한 관외출장명령을 받아 출장 업무 종료 후 출장여비 정산을 실시했으나, 확인결과 동일 출장지에 2~4명의 출장자가 1대의 차량(자가용)으로 출장을 갔음에도 동승자에게 운임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지적 받았다.
또한 통영시체육회에서는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경기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지방보조금 카드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 활동비를 지급한 점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불어 도민체육대회를 위한 훈련비 등 명목으로 경기단체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같은 내용의 증빙자료(영수증)를 중복 제출, 1건 1만6천원을 부당사용 한 점,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총 356만5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일비를 2분의1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전액 지급한 사례, 각종 엉터리 수당 지급, 경기단체육성비 목적 외 사용, 경영공시 미 이행 등도 감사에 지적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감독 기관인 통영시는 행정상으로는 처분요구서에 따라 시정, 주의, 징계 통보 조치 요구를, 재정상으로는 환수 조치, 신분상으로는 문책자 조서에 따라 중징계 조치 요구를 했지만 상습 무단 지각 613일, 무단 조퇴 23일로 근부 태만 중심에 있는 사무국장 A씨는 지난 해 12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직했다는 이유로 징계 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한계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중징계 처분 요구권은 정직 이상 해임이나 파면을 요청한 것으로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사무국장은 퇴직 후 민간인 신분이라 처분을 요구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유관 기관에 취업 시 고려 대상이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