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양읍 만지도에 지어진 공중화장실이 무허가 짝퉁 건물로 밝혀지면서 혈세 수 억원을 버리고 철거 위기에 놓여 논란이 되고 있다.
만지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명품마을 14호로 선정하고 준공식을 가진 관광섬으로 연간 20 여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런 명품섬에 통영시가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다는 이유로 2012년 16.24㎡, 2017년 10.25㎡, 두 동의 불법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 혈세로 지어진 명품마을 명품화장실이 통영시가 불법으로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이 건물들은 건축 당시 규정을 무시하고 도로까지 침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영시 행정이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 혈세로 지어진 명품마을 명품화장실이 통영시가 불법으로 건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도 지탄의 대상에서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주민들의 사소한 불법행위도 눈 감아 주지 않고 서슬퍼런 자연공원법 잣대를 들이대는 공단이 10 여년 동안 과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법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더구나 동부사무소는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해 ICT(드론, 선박감시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특정사안에 대해 단속 봐주기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측은 “그 동안 적발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확인 후 즉시 통영시에 철거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한편, 통영시는 시가 건축한 화장실이 불법 건축물로 밝혀지고 공단의 철거 공문이 접수되자 22일 천영기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처리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무허가 건물로 밝혀지고 공단으로부터 원상회복 통보가 있는 만큼 철거는 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도 “곧 관광철이 다가 오는데 당장 철거하면 관광객이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되어 공단 측에 철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후 합법 절차를 거쳐 신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지도 주민 A씨는 “단속과 계도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행위에 나선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위다. 당시 김동진 시장과 만지도 이장 H씨의 유착이 의심되는 합작품으로 여겨진다. 더욱 가관인 것은 무허가 화장실을 근거로 H씨 가족이 까페 허가를 받아 현재도 영업중인 사실이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불법과 혈세 낭비에 대한 잘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처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통영시가 철거 연기를 공단 측에 요청했다는 소식에 " 혈세가 투입 된 공중화장실이 통영시가 불법으로 지었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다"면서 " 공중 화장실에서 인명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도 발생하는 데, 등기가 돼있지 않아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심각성을 우려했다.
만지도에 영업중인 이 카페는 불법화장실을 근거로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