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지난 28일 오후 5시 21분경, 어선 A호(4.98톤, 연안통발, 승선원 2명)와 B호(59톤,저인망,승선원 10명)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A호 승선원 1명을 연안구조정 이용 남해 미조항으로 이송, 119에 인계했고, 선체 일부가 파손된 A호를 인근 어선 이용 남해군 미조북항으로 예인 조치했다.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조업 중인 A호를 항해중이던 B호가 충돌하게 된 것으로, B호 선장 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3%로 음주운항 적발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을 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