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예정에 따른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9월 시행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 추가되어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해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하여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이력 확인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방어, 멍게 등이며, 수입유통이력 의무 신고 대상 중 일본산 냉장갈치, 냉장명태, 활먹장어 등이다.
이와 함께, 설․추석 명절, 여름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