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29일,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해‘제3차 아동 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정기회의를 시청 1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아동학대 업무공공화 추진 현황,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현황 및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추진결과와 종결사례공유 등을 논의했다.
한편, 통영시는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월 1회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사업이 내실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통영경찰서, 통영시교육지원청,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꾸준한 정보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통영시는 지난 29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 판단 등 관련 사항을 심의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등을 결정하는 기구로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아동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장 등 각 아동 분야 전문가 위원이 참석해 학대피해아동 원가정복귀에 따른 시설 퇴소, 아동학대사례판단 등 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유국 여성가족과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보호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아동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영시는 지난해 총 7차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 보호연장 및 보호종결, 아동학대 판단 등 40여건을 심의·의결해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