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회의원((사천ㆍ남해ㆍ하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 측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하 의원이 1억275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을 걷어내고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