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지속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올해 임업직불금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산지 소재지(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인 경우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곳)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작년도부터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한편,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정혜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