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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통영 케이블카, 부적격 수의계약 등 적발”

공사비는 엉터리로 부풀리고, 해외기술 자문료는 허위로 정산

기사입력 2023-05-10 05:40 수정 2023-05-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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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관광개발공사가 부적격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렸으며 해외기술 자문료는 허위로 정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1. 6. 28.부터 같은 해 8. 31.까지 15일간 감사 인원 7명을 투입, 통영시, 통영관광개발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하였고, 통영케이블카 와이어로프 이동공사의 적정성 등을 새롭게 확인하기 위해 2022. 9.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15일간 추가 조사를 실시해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는 12년마다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고정위치를 이동하도록 한 특별건설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채 통영케이블카를 운행했다. , 통영케이블카 와이어로프 이동공사를 삭도설치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도록 알선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비를 과다 산출하고 해외기술자문료는 허위로 정산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217월경 통영케이블카 현장에 방문한 여러 업체가 근거 없이 와이어로프 이동공사의 적정 공사비가 4억여 원이라는 구두 의견을 제시하자,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당하게 원가계산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방문한 업체가 제시한 4억여 원 정도에 공사비를 맞춰주기 위해 실제 필요한 윈치 설 치 및 철거공사의 수량은 2기인데도 정당한 수량보다 14기가 많은 16기를 부당하게 반영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사비 300,575,000원보다 127,545,000원 많은 428,120,000원으로 과다 산출하고, 여기에 해외기술자 파견비 109,659,000 원을 합한 537,779,000원을 총공사비로 산출한 후, 자격 없는 업체와488,081,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최종 공사금액(준공금액) 239,745,000원보다 101,343,000원만큼을 과다 지급하여 부당 이득을 주고, 통영관광개발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실을 입혔다.

 

이 같은 감사 결과는 케이블카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계 법령은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통영시는 통영케이블카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 창출효과, 허가 취소 시 시설물 철거 및 신규 허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허가가 유지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법규 숙지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와이어로프의 이동거리 부족, 과다 지급한 공사비, 무자격자의 건설업 영위 등에 대해 추가 이동공사 시행, 공사비 환수, 무자격 업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감사원은 통영케이블카 건설·운영 및 관리업무 등을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수행한 통영관광개발공사 직원 2명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통영시는 특별건설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통영케이블카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특별 건설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건설승인권자(국토교통부장관)와 협의하여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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