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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3일 부터 5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사입력 2023-06-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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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의장 김미옥)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 제225회 통영시의회(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해 기획예산실장과 행정국장이 각각 제안 설명했다.

 

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신철기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필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정광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 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5일에서 7일 기간 중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해부터는, 기존 일반 안건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루 안에 결산을 심사하던 관행을 일신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2일로 늘렸다.

 

그리고 늘어난 심사 기간을 활용해 결산 총괄부서에서 시 전체 결산을 총괄하여 질의·응답에 임했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결산 심사 관련 질의·응답에 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번 심사 기간 연장 및 방식 변경으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 중 5일 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통영시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지난 제224회 통영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 총 746(공통 포함)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23일에 열릴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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