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했으나 음주단속을 거부한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두호 의원이 공개 사과와 함께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거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투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 징계를 두고 `공개 사과 및 출석정지 30일`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에서도 이를 의결해 이날 징계안 투표가 진행됐다.
김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5명(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7명)이 투표해 공개 사과에 대해서는 11명이 찬성표를, 출석정지 30일에 대해서는 1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징계안들은 재적의원 과반(8명)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김 의원은 징계안이 통과된 후 단상에 올라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처음 시의원이 되려고 했던 초심이 항상심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는 안건이 의결된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유효하다.
거제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김 의원은 징계 기간 정례회ㆍ임시회 참석 등 공식 의정활동은 할 수 없지만 의원실 출입 및 집행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활동은 가능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오전 2시 15분께 거제시 상문동 노상에서 시동을 건 채 차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