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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월소득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사입력 2026-01-01 20:14 수정 2026-01-0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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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2천 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수준을 따져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다.

 

이번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 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 일반 재산, 금융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이처럼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배경에는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지만 공적연금 소득(7.9%)과 사업소득(5.5%)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주택(6.0%)과 토지(2.6%) 등 보유 자산 가치 상승분까지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소득인정액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예산편성 기준으로 월 349천360원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42천510원보다 6천850원 오른 349천360원으로 책정됐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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