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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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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신청 개시

1인당 10만원 지급...6월 30일까지 접수

기사입력 2026-04-29 22:51 수정 2026-05-0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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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0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ㆍ규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으로, 신청기한인 오는 630일까지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된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까지 포함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2인 가구는 20만원, 4인 가구는 40만원을 받게 되며, 전체 소요 예산은 약 3,288억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신청 방법ㆍ일정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오는 6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19세 이상의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20081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누리집(경남도민생활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며, 밀양과 양산은 `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주간 온라인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용한다. 이에 따라 30일은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 27번이 54()16번이 신청할 수 있다. ,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고령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급 수단ㆍ사용처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농협과 경남은행을 통한 신용ㆍ체크카드 중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ㆍ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7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철저한 사전 준비

 

한편 도는 원활한 지급 업무 처리를 위해 305개 읍면동에 총 933개의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2,126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자체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마쳤으며, 실국본부장이 주축인 행정협력담당관이 직접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도 관계자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 도민들의 가계에 작은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지급과 사용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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