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기상특보ㆍ승선 인원 관계없이 갑판 위 상시 착용
-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도모,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7월부터 모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된다.
개정된「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망·실종자의 구명조끼 미착용률이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통영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