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서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묻는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서는 재검표가 결정된 가운데, 통영시장 선거의 소청 소식이 전해졌다.
6·3 통영시장 선거에서 44표 차로 낙선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17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득표율 0.06%포인트 차로 패했다. 0.11%포인트 차의 충주시장 선거에 비해 초박빙이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표 차가 더 적은 통영에서 재검표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선거 관리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주의 재검표 방식은 향후 통영이 밟아야 할 법적 경로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충북도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를 배제하고 사람이 직접 한 장씩 유효성을 판독하는 ‘전수 수개표’를 확정했다. 이는 기계가 유효표로 처리한 투표지 내에도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법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통영의 경우, 개표 당시 미분류표(약 2,300표)에 대한 수작업 확인은 거쳤으나, 기계가 분류한 표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44표라는 수치는 분류기 오작동이나 무효표 처리 기준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범위”라며 “사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 소청은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는 1차적 절차다. 만약 경남선관위가 천 후보 측의 소청을 기각한다면, 천 후보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재검표의 주도권은 행정기관인 선관위에서 사법부인 법원으로 넘어간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소명될 경우 투표함 봉인(증거보전)을 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강제적인 재검표를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의 비용 역시 신청인이 예납해야 하나, 승소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회수가 가능하다.
천영기 후보 측의 소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시간, 경남선관위가 보여줄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력에 통영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선관위 담당자는 “24일 현재 통영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재검표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청 단계에서 재검표가 인용될 수도 있지만, 만약 선관위가 이를 기각할 경우 천 후보 측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적인 재검표 결정은 사법부인 법원의 권한이 된다.
천영기 후보 측은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 분류기 기록물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