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한 달 넘게 잡히지 않자, 경남경찰청이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피살된 60대 여성의 살해범을 잡기 위해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수색하고, 경남도경 광역수사대와 통영경찰서 형사팀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방침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