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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천영기 전 통영시장 소청 기각

기사입력 2026-08-10 20:35 수정 2026-08-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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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28일 열린 재검표 현장 모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통영시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영시장 선거무효 취지 소청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청 비용은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고 덧 붙였다.

 

앞서 천 전 시장은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선 무효 선거 소청 등을 제기했다.

 

당초 전체 투표수 69693표 중 천 전 시장은 33582(48.90%)를 얻어 33626(48.97%)를 득표한 강석주 당선인이자 현 시장에게 불과 44(0.07%) 차이로 졌다.

 

이후 지난달 2728일 재검표로 투표용지 69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강 시장이 33626, 천 전 시장이 33588표를 각각 득표했다.

 

재검표 결과 득표 차이가 38표로 줄어들었으나 당락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천 전 시장은 재검표에 드는 비용 19223천원은 예납했으나, 이튿날까지 연장된 재검표 관련 참관인 수당 등 추가 비용 약 900만 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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