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4 04:50

  • 뉴스 > 통영뉴스

통영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시행

청년 1인 최대 150만원 이자 지원

기사입력 2026-08-11 04:42 수정 2026-08-12 04:5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통영시는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9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1981. 1. 1 ~ 2008. 12. 31 출생)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학생ㆍ취업준비생ㆍ직장인 등)으로 하며, 주택 임차를 위한 대출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571일부터 2026630일 사이에 실제 납부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 중,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 이자율 3% 상당 금액(최대 연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간 매년 재신청 가능하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자격 충족자 중 우선순위 배점표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930일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이자 지원금은 1031일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통영시청 1청사 3층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접수를 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https://baro.gyeongnam.go.kr/baro)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055-650-31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통영인터넷뉴스

노현정 기자 (tyinews@empal.com)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