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철 전 통영시장 예비후보가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서 비껴간 사건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현철 전 통영시장 예비후보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통영시장 선거운동 기간에 강석주 시장과 관련된 A 전 도의원이 한 모임을 주선했고, 모임 식사비를 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최근 A 전 도의원은 송치되고 강 시장은 불송치 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지방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서 '식사비를 대납한 사람이 사전에 후보자와 연락을 주고받아 후보자가 인사를 했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점을 들어 "경찰이 강 시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이 후보 시절 기자회견까지 열어 A 도의원과 통화한 사실과 해당 식당을 인사차 방문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 했는데도 경찰의 불송치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전 후보는 “과거 선관위 교육에서 명확히 선거법 위반 사례로 설명된 것과 판박이 인데도 실제 법 집행은 딴 판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A 전 도의원이 송치된 것은 단순한 친교 목적이 아니라 강석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 제공으로 유권자들이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석주 시장을 불송치 결정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전 후보는 특히 “후보자와 불법 기부행위자가 사전 연락을 주고받고, 후보자가 현장에서 인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후보자에게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 조항이 형해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보완를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