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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 피해' 통영 세금 납기 2년 연장

기사입력 2026-09-07 04:55 수정 2026-09-0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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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에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세금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818일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 재산의 매각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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