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에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세금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18일 설치·운영 중인 통영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 재산의 매각도 최대 2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